10월1일부터 미등록 반려견 집중단속…적발땐 과태료 20만~60만 원

작성자
bizkpet
작성일
2021-09-27 10:11
조회
965


[기사 요약]
◾ 10월 1일부터 미등록 반려견 집중 단속
◾ 반려견 주 이용장소 중심으로 준수사항 이행 점검
◾ 미등록 반려견 공공시설 이용 제한


[기사 일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10월 1일부터는 미등록 반려견 단속을 위해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반려견의 주 이용 장소를 중심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집중단속이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는 공공시설 이용 시 미등록 반려견 단속 및 공공시설 이용 제한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반려견 놀이터·문화센터 등 공공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시설 출입 시 반려견의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반려견의 시설 사용을 제한한다.

[기사 링크]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10924010002852
출처 : 영남일보
입력 : 2021-09-24 구경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