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펫페어/메가주] 사료관리법 관련 협조 요청
작성자
kpet
작성일
2025-04-25 18:18
조회
441
안녕하십니까, 케이펫페어&메가주 주최사무국 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반려동물 사료를 소개하며, 고객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참가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전시회가 되고자 합니다.
전시장 내 판매 또는 증정되는 제품과 샘플 등 모든 상품에는 “사료관리법”에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15, 사료의 기타 표시사항“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고 안내 및 판매해야 합니다.
아래 관련 법령 전문을 꼭 확인하시고 반드시 협조 부탁드립니다.
참가기업 여러분의 성공적인 마케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케이펫페어&메가주 주최사무국 -
* 관련 법령 전문
사료관리법 [시행 2024. 04. 25] [법률 제19758호, 2023. 10. 24 일부 개정]
제13조(사료의 표시사항)
①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유통기한,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2. 27., 2023. 10. 24>
②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2. 27>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15] 사료의 기타 표시사항 등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전문 보기 :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4335253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반려동물 사료를 소개하며, 고객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참가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전시회가 되고자 합니다.
전시장 내 판매 또는 증정되는 제품과 샘플 등 모든 상품에는 “사료관리법”에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15, 사료의 기타 표시사항“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고 안내 및 판매해야 합니다.
아래 관련 법령 전문을 꼭 확인하시고 반드시 협조 부탁드립니다.
참가기업 여러분의 성공적인 마케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케이펫페어&메가주 주최사무국 -
* 관련 법령 전문
사료관리법 [시행 2024. 04. 25] [법률 제19758호, 2023. 10. 24 일부 개정]
제13조(사료의 표시사항)
①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유통기한,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2. 27., 2023. 10. 24>
②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2. 27>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15] 사료의 기타 표시사항 등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전문 보기 :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4335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