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식이 기타 반려동물사료? 사료 유형에서 ‘처방식’ 제외

작성자
kpet
작성일
2024-09-25 09:02
조회
48


사진 출처: 기사 내 사진

기사 요약

펫푸드 제도기준 제도 개정(안) 공청회 열려...

처방식 카테고리 제외에 공방

기사 일부

정부가 펫푸드 표시기준 제도 개정(안)을 마련했다.

반려동물 사료 공통표시사항에 제품명, 급여대상 등을 추가하고, ODM·OEM 펫푸드 업체의 경우 공장뿐만 아니라 업체 상호·주소·전화번호까지 기재하도록 한다. ‘계육분’을 ‘닭고기 분말’처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원료명으로 병기 가능하게 하고, ‘식품위생법’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휴먼 그레이드’처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원료를 사용한 것 같은 표현을 쓸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제도 개정 초기부터 언급된 처방식(특수목적 영양사료)은 반려동물사료 유형에서 제외됐다. 특정 질병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표현도 금지된다.

기사 링크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223614

출처 데일리벳

2024.09.24 이학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