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작성자
bizkpet
작성일
2022-03-29 08:50
조회
799

이미지 출처 : 기사내 이미지

[기사 요약]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반려동물과 함께 동네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진료받을 수 있어
◾ 필수 진료의 경우 1회당 진찰료 5000원(최대 1만원)만 부담


[기사 일부]
올해는 기존 필수진료에 더해 20만원 이내에서 검진 중 발견된 질병 치료비와 중성화 수술비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 규모도 가구당 1마리에서 2마리로 확대하고 최대 1500마리까지 지원 목표를 추진한다.

서울시의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정한 재능기부 동물병원이며,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사업 참여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다. 반려동물과 함께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진료받을 수 있다. 이때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3개월 이내 발급)를 가지고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해 제시하면 된다.

경기도 또한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지원 서비스'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

경제적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반려동물을 위해 도는 1인 가구, 저소득층, 중증 장애인,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족 등 도내 사회적 배려계층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강아지, 고양이)의 의료 및 돌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 가평군, 고양시, 광주시, 구리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등이 지원에 나선 바 있다.

올해는 현재까지 하남시, 시흥시, 고양시가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는 앞으로 시군 수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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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코노미 뉴스
입력 : 2022. 03. 23 정윤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