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시장 내 반려동물 분양·판매 행위 금지 및 신고 안내
작성자
kpet
작성일
2026-09-14 16:15
조회
594
안녕하세요.
케이펫페어 · 메가주 사무국입니다.
최근 전시장에서 반려동물의 분양·판매를 목적으로 참관객에게 접근하거나, 분양을 홍보·알선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제보가 사무국에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사례는 공식 참가업체가 아닌 일반 참관객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접수된 사례입니다.
케이펫페어 · 메가주는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안전한 행사 운영을 위해 전시장 내 반려동물의 분양·판매 및 이를 목적으로 한 홍보·알선·중개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시장 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시 현장 운영사무국 또는 가까운 현장 직원에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접수된 사례를 포함하여, 향후 전시장 내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발견하신 경우 해당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영상 등의 자료를 사무국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시 발견 위치, 대상자의 인상착의, 행위 내용, 사진·영상 등을 함께 전달해 주시면 신속한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 접수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무국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계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 등 관계기관에 신고·제보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 전시장 내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발견하신 경우 직접 상대방을 제지하거나 접촉하기보다는 가까운 현장 직원 또는 행사 운영사무국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02-6121-6247
■ 이메일: pet.es@esgroup.net
■ 쭈쭈쭈 1:1 문의: https://kcoupet.com/mypage/qna_list
※ 인스타그램 DM은 빠른 확인이 불가하여, 신고 채널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행사 운영 방침]
- 사무국은 유사 행위의 예방 및 신속한 조치를 위해 행사 기간 중 전시장 내부를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며, 관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현장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관련 행위가 확인될 경우 행사 운영방침에 따라 현장 퇴장 조치 및 추후 행사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직접적인 반려동물의 분양·판매뿐만 아니라 관련 거래를 유도·알선·중개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행위 역시 동일하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무국에서 관련 자료를 관할 행정기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거나 신고·제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안내]
- 현행 「동물보호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동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호에 따라 동물판매업에는 반려동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영업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영업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중개하는 등 동물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물보호법」 제69조 제1항 및 제97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다만 관계 법령상 위법 여부와 별개로, 본 행사는 반려동물 분양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므로 동물판매업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행사장 내 분양·판매·알선·중개 및 관련 고객 모집 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건전하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와 안전한 행사 운영을 위해 참관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케이펫페어 · 메가주 사무국
문의 02-6121-6247
케이펫페어 · 메가주 사무국입니다.
최근 전시장에서 반려동물의 분양·판매를 목적으로 참관객에게 접근하거나, 분양을 홍보·알선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제보가 사무국에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사례는 공식 참가업체가 아닌 일반 참관객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접수된 사례입니다.
케이펫페어 · 메가주는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안전한 행사 운영을 위해 전시장 내 반려동물의 분양·판매 및 이를 목적으로 한 홍보·알선·중개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시장 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시 현장 운영사무국 또는 가까운 현장 직원에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아지·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현장에서 직접 분양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 분양비·책임비 등의 명칭으로 금전을 요구하며 분양을 유도하는 행위
- 참관객에게 직접 접근하여 분양 상담 또는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
- 명함·전단·SNS·오픈채팅 등을 통해 분양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홍보하는 행위
- 특정 분양업자·판매업자를 소개하거나 거래를 알선·중개하는 행위
- 행사장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분양·판매를 목적으로 전시장에서 고객을 모집하는 행위
- 이번에 접수된 사례를 포함하여, 향후 전시장 내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발견하신 경우 해당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영상 등의 자료를 사무국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시 발견 위치, 대상자의 인상착의, 행위 내용, 사진·영상 등을 함께 전달해 주시면 신속한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 접수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무국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계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 등 관계기관에 신고·제보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 전시장 내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발견하신 경우 직접 상대방을 제지하거나 접촉하기보다는 가까운 현장 직원 또는 행사 운영사무국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02-6121-6247
■ 이메일: pet.es@esgroup.net
■ 쭈쭈쭈 1:1 문의: https://kcoupet.com/mypage/qna_list
※ 인스타그램 DM은 빠른 확인이 불가하여, 신고 채널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행사 운영 방침]
- 사무국은 유사 행위의 예방 및 신속한 조치를 위해 행사 기간 중 전시장 내부를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며, 관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현장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관련 행위가 확인될 경우 행사 운영방침에 따라 현장 퇴장 조치 및 추후 행사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직접적인 반려동물의 분양·판매뿐만 아니라 관련 거래를 유도·알선·중개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행위 역시 동일하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무국에서 관련 자료를 관할 행정기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거나 신고·제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안내]
- 현행 「동물보호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동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호에 따라 동물판매업에는 반려동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영업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영업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중개하는 등 동물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물보호법」 제69조 제1항 및 제97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다만 관계 법령상 위법 여부와 별개로, 본 행사는 반려동물 분양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므로 동물판매업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행사장 내 분양·판매·알선·중개 및 관련 고객 모집 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건전하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와 안전한 행사 운영을 위해 참관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케이펫페어 · 메가주 사무국
문의 02-6121-6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