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코노미]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확대 등... 달라지는 동물복지는?
작성자
kpet
작성일
2025-01-03 09:10
조회
81
사진 출처: 기사 내 사진
기사 요약
동물병원 의무 게시 진료비용 항목 확대
반려동물 영업장 CCTV 설치 의무화
반려동물 가구 증가에 따른 동물복지 강화 추세
기사 일부
먼저 올해 모든 동물병원에서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용 항목이 기존 11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된다. 기존 11종에는 ▲초진진찰료 ▲재진 진찰료 ▲상담료 ▲입원비 ▲개·고양이 백신 접종비(개 종합 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 백신, 켄넬로프 백신, 인플루엔자 백신) ▲전혈구 검사비 및 판독료 ▲엑스선 촬영비 등이다. 이어 이번에 추가되는 진료비 게시항목(8종)은 ▲혈액화학검사비 ▲전해질검사비 ▲초음파검사비(복부초음파기준) ▲CT촬영비 ▲MRI촬영비 ▲심장사상충 예방비 ▲외부기생충 예방비 ▲광범위 구충비 등이다.
기사 링크 http://www.1conom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487
출처 일코노미뉴스
2025.1.2 안지호 기자
기사 링크 http://www.1conom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487
출처 일코노미뉴스
2025.1.2 안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