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제조업 및 사료성분 등록 없이 반려동물용 식품 제조·판매는 '불법'
작성자
kpet
작성일
2024-11-06 12:35
조회
135
사진 출처: 기사 내 사진
기사 요약
반려동물 카페서 제대로 된 절차 없이 반려동물용 식품 제조·판매 사례 잇따라
위반 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전문가 "관련 법 홍보 필요"
기사 일부
일부 반려동물 카페에서 제대로 된 절차 없이 반려동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어 관련 법령에 대한 홍보가 요구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위 ‘멍푸치노', '멍젤라또’ 등 반려동물용 식품 판매 시장이 커지면서, 일부 반려동물 카페에서 사료제조업 및 사료성분을 등록하지 않은 채 반려동물 식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서다. 사료관리법 2조, 8조 등에 따르면 사료제조업 및 사료성분 등록 없이 직접 반려동물용 식품을 제조, 첨가해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접객업 인허가와 별개로 불법이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중략)
전문가는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반려동물용 식품 제공을 위해 반려동물 카페들의 법령 준수 및 관련 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웅종 연암대학교 동물보호 계열 교수는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카페들도 관련 법령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련 법과 허가 절차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 법에 대해 홍보하는 것도 앞으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기사 링크 https://www.jjan.kr/article/20241105580352
출처 전북일보
2024.11.05 김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