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깜깜이 진료비' 없어진다
작성자
bizkpet
작성일
2022-01-04 09:12
조회
869
이미지 출처: https://www.irion.co.kr/
[기사 요약]
◾ 동물병원 내년 1월부터 예상 진료비용 의무적 고지
◾ 진료비 과다 청구와 과잉 진료 등 잦은 분쟁이 됐었던 원인
◾ 내년 1월부터 의무 적용, 2024년부터 미고지 시 100만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사 일부]
동물병원은 내년 1월부터 반려동물에 대한 수술 등 예상 진료비용을 의무적으로 고객들에게 미리 알려줘야 한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공포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자체적으로 책정할 수 있었고, 병원마다 진료 항목 명칭과 진료비 구성 방식 등이 달라 이용자가 진료비를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는 진료비 과다 청구와 과잉 진료 등 잦은 분쟁의 원인이 됐다.
예상 진료비용 고지 의무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2024년 1월부터는 미고지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병원 안에 진찰, 입원, 예방접종 등 주요 진료에 필요한 비용을 게시하도록 하는 의무도 새로 생긴다.
[기사 링크]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1/6589/
출처 : 매일경제
입력 : 2022. 01. 03. 송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