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반려생활] 반려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줄이려면?

Author
bizkpet
Date
2024-08-0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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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기사 내 사진

기사 요약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행 중인 ‘동물복지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이나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이 소유한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2021년 시작된 이 제도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하고, 동물등록이 된 강아지, 고양이, 반려동물을 반려하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 부모 가족이 지원 대상이다. 가구당 반려동물 2마리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동물등록 미등록시 내장형 등록 후 지원을 받아야 한다. 지원항목은 필수진료(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와 선택진료(필수진료 시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비 또는 중성화 수술비)로 나뉘며, 한 마리당 최대 50만 원 상당의 의료서비스가 지원된다.

기사 일부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 동네 동물 병원에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동물 진료를 보면 된다. 준비물은 보호자 신분증과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를 준비하면 되고, 각 지자체마다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이 다르니 먼저 확인한 후 문의하는 것이 좋다.

 

기사 링크  http://www.sisacast.kr/news/articleView.html?idxno=58169

출처   시사CAST

입력   2024.07.09 김은서 기자